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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쨩
주희쨩22.08.09

가품을 판매하는것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sns 로 가품판매를 하는분들이 많이 보여서요

불법인걸로 알고 있었는데 불법이 아닌가요 ?

진짜의 상품과 다름없다며 구매유도를 하는것도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가품의 상품들을 공동구매 (여러명이 모이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제도) 하는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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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조품(짝퉁)의 제조 및 판매를 한 자에 대해 상표권 침해죄가 성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진품과 다름없다며 판매를 도움행위는 상표법위반에 대한 공범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동구매 역시 이를 진행하는자가 가품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공동구매를 진행했다면, 가품판매를 용이하게 해준것으로 공범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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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으로서 당연히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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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명품등의 가품 판매는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되어 민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가품 구매행위는 상표법상 위반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재판매를 하게되면 마찬가지로 상표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유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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