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조품(짝퉁)의 제조 및 판매를 한 자에 대해 상표권 침해죄가 성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진품과 다름없다며 판매를 도움행위는 상표법위반에 대한 공범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동구매 역시 이를 진행하는자가 가품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공동구매를 진행했다면, 가품판매를 용이하게 해준것으로 공범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