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을 판매하는것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sns 로 가품판매를 하는분들이 많이 보여서요
불법인걸로 알고 있었는데 불법이 아닌가요 ?
진짜의 상품과 다름없다며 구매유도를 하는것도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가품의 상품들을 공동구매 (여러명이 모이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제도) 하는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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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조품(짝퉁)의 제조 및 판매를 한 자에 대해 상표권 침해죄가 성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진품과 다름없다며 판매를 도움행위는 상표법위반에 대한 공범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동구매 역시 이를 진행하는자가 가품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공동구매를 진행했다면, 가품판매를 용이하게 해준것으로 공범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으로서 당연히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명품등의 가품 판매는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되어 민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가품 구매행위는 상표법상 위반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재판매를 하게되면 마찬가지로 상표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유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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