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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악어148
한가한악어14823.02.22

연봉 인상 시 급여 항목이 초과근로수당으로

연봉이 인상됐는데 급여 명세서 항목이 초과근로수당으러 잡혀있어요

기본급은 더 내려가고 초과 근로수당과 비과세가 20으로 올랐는데 문제 없나여?

퇴직금이나 원청징수 뗄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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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이 저하되면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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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만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연차수당 등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는 모두 포함되므로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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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었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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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차수당이나 시간외수당 등의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공제 및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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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른 임금항목과 금액으로 급여명세서 있다면 문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으로 임의 변경 시 임금체불 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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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 별 임금액 변경 시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이 하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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