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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에뮤230
그리운에뮤23023.10.28

포괄임금제 퇴직금 시간외수당 포함 여부?

월 20시간 정도 근무시간이 넘어가서 급여 20만원 정도

급여가 더나옵니다 매월 시간에 따라 다른데요

급여 명세서에 시간외수당 얼마 항목이나옵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시간외수당도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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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로 계산됩니다. 한편,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 계산 시 그때의 시간외근로수당이 전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간외수당되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시간외수당도 모두 포함되어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된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외 수당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서 고정수당이나 초과근로로 지급된 추가수당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시간외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시간외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사실이 있다면 시간외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