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퇴직금 시간외수당 포함 여부?
급여가 더나옵니다 매월 시간에 따라 다른데요
급여 명세서에 시간외수당 얼마 항목이나옵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시간외수당도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로 계산됩니다. 한편,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 계산 시 그때의 시간외근로수당이 전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간외수당되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시간외수당도 모두 포함되어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된 것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외 수당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서 고정수당이나 초과근로로 지급된 추가수당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시간외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시간외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사실이 있다면 시간외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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