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 상속 문제관련하여 내용증명 받았을때 처리방안
다른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 관련일인데요
삼촌이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을때 공무원이라 3주택 때문에 집 공동명의 안하고 재산 안받는다했는데 이제와서
공무원 퇴직하니까 자기 몫을 받고싶다고 자기는 포기한적없다고 하면서 엄마한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ㅠ
법률
다른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 관련일인데요
삼촌이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을때 공무원이라 3주택 때문에 집 공동명의 안하고 재산 안받는다했는데 이제와서
공무원 퇴직하니까 자기 몫을 받고싶다고 자기는 포기한적없다고 하면서 엄마한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