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 상속 문제관련하여 내용증명 받았을때 처리방안
다른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 관련일인데요
삼촌이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을때 공무원이라 3주택 때문에 집 공동명의 안하고 재산 안받는다했는데 이제와서
공무원 퇴직하니까 자기 몫을 받고싶다고 자기는 포기한적없다고 하면서 엄마한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앞서 상속을 받지 않았다거나 상속포기를 한 상황이라면
별도로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게 아닌 이상 상대방이 반환이나 지급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사안 자체는 상대방이 불리해보이지만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면 제대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는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