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진행시 의장직을 감사가 진행하는것이 가능할까요?
이사회 진행시 주주는 아니지만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있는 감사가 대표이사 대신 의장직으로 이사회를 진행할수있나요 ??
이사회를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가 진행해야할시에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
대표이사 참석하지만 이사회 진행은 감사가 하려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감사는 이사회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경영상황을 확인하는 역할 이므로 대표이사가 의장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외이사나 다른 이사가 진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