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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빡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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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상급기관이라는 이유로?

정관 내용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가 임원 보수를 결의했고, 기타 개정사항이 포함된 임원보수규정도 승인했습니다.

임원보수규정 개정사항을 대표이사 결재 없이 업무가 처리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주주총회,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넘어 결의만 하면 별도의 대표이사 결정 없이 인사, 총무, 회계 팀원들이 그 결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적법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주총회가 회사의 최종적인 의사결정 기구라고 할것이므로 대표이사의 결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말씀하신 방법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