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법인의 감사권은 감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영리 법인의 감사는 법인의 재산과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할 권한도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인의 업무집행을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이지만, 감사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영리 법인의 정관에 이사회가 산하 지부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사회는 산하 지부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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