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위대한비쿠냐193
위대한비쿠냐19324.04.27

비영리 법인의 감사권은 감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인가요?

제목과 내용은 같습니다. 비영리 법인의 감사권은 감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인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산하 지부를 감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정관에는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영리 법인의 감사권은 감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영리 법인의 감사는 법인의 재산과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할 권한도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인의 업무집행을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이지만, 감사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영리 법인의 정관에 이사회가 산하 지부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사회는 산하 지부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