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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족제비82
운좋은족제비8224.01.16

소득이 있는 어머니가 연말 정산을 따로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소득이 있는 어머니 연말정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2년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지방에서 생활하시는 어머니 앞으로

감정평가 8억원 정도하는 다가구주택에서 월세 수입이 대략 6백만원 정도 매월 발생하고, 어머니 앞으로 2억원 이하 토지, 1억원 정도의 예금이 있는데 자식들이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등록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어머니가 단독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기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공동명의 주택으로, 별도 소득이 있던 아버지를 제외하고 어머니는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월세 소득이 대략 3백만원 발생되었으니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처리가 안되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도 의아합니다 )

나이가 많으셔서 인터넷이나 공인인증서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서 단독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면 휴가내고 지방에 내려가서 처리해야 하나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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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만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1채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금신고는 안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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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 판단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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