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이 나이요건(60세 이상)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충족하시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하며,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에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소득요건 등은 회사 연말정산담당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