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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2.12.26

함께 사는 부모님 연말정산에 따로 신청 해야 인적 공제 받나요?

건강상의 이유로 올해5월부터 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주소지 이전완료한 상태인데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위해 따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올해 만 65세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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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따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을 회사에 제출해서 부양가족공제 신청을 해야합니다.

    자동으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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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추가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시 포함되어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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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부양가족 동의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신후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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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회사 담당자에게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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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이 나이요건(60세 이상)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충족하시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하며,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에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소득요건 등은 회사 연말정산담당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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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회사에 제출하여 인적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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