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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4.01.20

아파트 단지내 주차난이 심각하여

아파트 단지내 주차구역이 협소하여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는곳 외에 일렬횡대로 기어를 중립으로 한 자동차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정해진 라인 안에 주차된 차가 갑자기 나가야 할때는 횡으로 세워진 차를 밀어내고 나가죠.

이렇게 앞뒤로 밀리다 보면 본의아니게 장애인 주차구역앞을 가로 막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 신고를 하네요.

억울하게도 밀리고 밀리면서 장애인구역 앞에 왔는데 이 자동차 주인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오더라구요.

이런경우 과태료 내기도 억울하지만 구청에서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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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땅속의 말똥구리입니다.


    블랙박스를 활용해서 최초의 위치가 장애인주차구역을 막지않았다는것을 입증하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해맑은사자38입니다.

    보통 주차장에 CCTV 설치 하지 않나요? 차를 밀고 나간 사람 얼굴이 찍혔을텐데 항소 상고 등의 절차를 통해 불복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