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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차돌박이
한우차돌박이24.01.17

아파트 지하주차장 자동차 주차 질문이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어떤 자동차들이 자동차를 주차 칸

안에 주차를 안하고 주차 칸 밖에 가장자리에다가 주차를

해 놓 던데 도로교통법상 문제 없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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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주차 가장자리에 해놓은다고 도로교통법에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관리 사무소에서 주의를 주겠지요~


  •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법적으로 도로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차칸에 주차를 하지 않는다고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주차장 자리가 없다면 주차칸이 아닌 곳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는 대부분 세대 당 1주차는 기본으로 정해져있을테지만 요즘 차량을 1대만 소유한 세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차량 보급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주차자리 부족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주차장 주차칸에 제대로 주차되어 있지 않은 차량들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며 입주민들끼리 이해하고 넘어가는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주차자리 부족으로 인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뭐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 주차자리가 있어도

    자기 편하려고 주차 개판으로 하기도 하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저는 이해하고 넘어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질문자님 가구에도 차량이 있을테고 질문자님도 차량이 있을 수도 있고 없다면 나중에라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청렴한벌27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법외 지역이라 단속은 안되고,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측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는게 좋습니다.

    아니면 작성자분이 차에 메모라도 남겨서 주의를 주는 방법도 있구요.


  • 안녕하세요. 아하 그렇구나 진심으로 좋아요입니다.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입니다. 아파트는 사유지라서요.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빈티지한고니13입니다.


    네 아파트는 개인사유지라서 문제없습니다

    아쉽지만 관리실에 문의해서 협의보셔야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