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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1.21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 입구를 본의 아니게 막았어요.

아파트구내 주차구역이 부족하여 주차라인 앞으로 일렬로 이중주차 합니다.

이때 라인에 주차하신 분이 일렬주차 차량을 필요한대로 앞으로 또는 뒤로 밀고 나가시는데 일렬주차 차량은 본의아니게 밀리다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입구를 막을때가 있습니다.

이럴때 누군가가 찍어서 신고를 했고 과태료고지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명해야 할까요?

구청에서는 신고한 것이라서 어쩔수 없다라고만 한다는데~~

cctv판독도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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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명은 해보셔야 할 것이나 증거가 없다면 소용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명방법은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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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정은 있으나 장애인 주차의 방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서 다른 소명 자료 등이 없다면 이의 신청이 받아 들여지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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