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출입로(경사로) 중 한 곳에 주차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불법주차로 국민신문고에 신고 또는 처벌 등이 가능한지요. 출차 차량선에 꼭 주차를 하여 입차는 원활히 되나 출차는 입차차량이 없을 시 중앙분리선을 넘어 입차차량선으로 이동하여 출차를 해야만 합니다. 어떨 경우에는 출차시 입차하는 차량으로 인해 후진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사고시 그 차량들로 인해 대피가 늦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아파트 관리소에서 단속을 하여도 지속적으로 주차를 하여 해결책이 없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