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과세의 사전적 의미는 국세청 등이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권이 처음 부터 업는 것으로,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의 의무도 없는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흔히 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비과세라고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요~
이는 말 그대로 적금을 가입해서 이자를 수령할 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15.4%)를 비과세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연 5%의 적금을 가입 후 만기가 되었을 때 불입액이 1000만원이라면 이자는 1년에 500,000 원이 쌓여 총 수령액은 비과세라면 10,500,000 원이 됩니다.
만약, 비과세가 아닌 경우 이자 500,000원에 대한 과세가 15.4% 이루어지고 나머지가 이자로 지급되기에 10,423,000 원이 만기수령액으로 지급되게 되는 데요~
이렇게 과세여부에 따라 이자수령액이 차이가 지게 됩니다. 당연히 불입액과 이자가 더 커지면 세금의 과세 여부가 만기수령액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