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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갖고파
내집갖고파22.02.22

비과세가 정확하게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조만간에 적금을 들려고 하는데 비과세 말을 많이 해서요. 비과세가 좋은건가요? 적금 만기시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알기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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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과세의 사전적 의미는 국세청 등이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권이 처음 부터 업는 것으로,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의 의무도 없는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흔히 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비과세라고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요~

    이는 말 그대로 적금을 가입해서 이자를 수령할 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15.4%)를 비과세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연 5%의 적금을 가입 후 만기가 되었을 때 불입액이 1000만원이라면 이자는 1년에 500,000 원이 쌓여 총 수령액은 비과세라면 10,500,000 원이 됩니다.

    만약, 비과세가 아닌 경우 이자 500,000원에 대한 과세가 15.4% 이루어지고 나머지가 이자로 지급되기에 10,423,000 원이 만기수령액으로 지급되게 되는 데요~

    이렇게 과세여부에 따라 이자수령액이 차이가 지게 됩니다. 당연히 불입액과 이자가 더 커지면 세금의 과세 여부가 만기수령액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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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채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적금이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적금이나 예금, 또는 주식거래 등의 금융활동에서 나오는 이자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떼어갑니다.

    그래서 만기시 5프로 수익을 주는 적금에 가입 해서 만기시까지 100만원을 넣으면 105만원이 아닌 그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근데 비과세 적금을 가입하시면 세금이 안나가니 가입할 때 들었던 이율 그대로 이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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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용어사전에 따르면 비과세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란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원래는 조세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하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특정정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그리고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과세기술상 적합치 않기 때문에 특별한 신청이나 승인 등의 절차가 없이도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정책상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비과세와 유사한 용어로서 혼용되고 있는 면세 또는 세액의 면제ㆍ공제가 있다. 면세와 비과세는 결과적으로 조세부담을 하지 아니한다는 법적 효과는 같으나, 면세는 납세자의 신고ㆍ신청에 의하여 면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개별소비세법 제2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법인세법 제13조, 제51조, 소득세법 제12조,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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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과세란 세금을 매기는것을 말합니다

    즉 과세한다는것 세금을 내야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비과세란 과세를 하지 않겠다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 즉 내야될 세금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만기시 내야될 세금이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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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과세라는것은 국세청 등이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권이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의 의무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이며,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금융상품들이 이에 해당한다.

    즉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이자를 받으면 세금을 부과하고 이자를 정산해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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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2

    비과세 적금의 경우 적금 이자에 대한 세금에 과세를 하지 않는 다는 뜻 입니다.

    상품별로 다르지만 모두 비과세는 아닌 경우가 있으며 농특세 1.4%는 과세되니 상품 설명서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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