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외국인표시 괜찮을까요?
퇴직금 명세서를 확인 해보니 그냥 주민등록번호도 아니고 내국인도 아닌 외국인으로 해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외국인)표시가 있는데 상관 없나요? 뭔가 찜찜하네요 외국인으로 표시 되어있다는게 상관 없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본인의 명의에 맞게 소득이 신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오류일 경우 수정하여 제출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혀 관계 없습니다.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국적이 외국인이면 외국인번호로 소득신고가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해당 외국인번호와 본인의 정보가 일치하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