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신고시 외국인 여부 확인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타소득자 등록을 하고있는데요,
운전면허증을 받았는데 주민등록번호인데 이름은 영어로 되어있고 계좌명도 외국인으로 되어있는데
소득신고시 이분을 내외국인구분에 외국인으로 등록을해야할까요?
외국인으로 등록시 외국인번호가 필요한데 주민등록번호 인것같은데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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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신고시, 외국인으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이더라도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셨으면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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