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3.07.31

기타소득신고시 외국인 여부 확인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타소득자 등록을 하고있는데요,

운전면허증을 받았는데 주민등록번호인데 이름은 영어로 되어있고 계좌명도 외국인으로 되어있는데

소득신고시 이분을 내외국인구분에 외국인으로 등록을해야할까요?

외국인으로 등록시 외국인번호가 필요한데 주민등록번호 인것같은데 확인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신고시, 외국인으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이더라도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셨으면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