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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1

원룸 전세 이사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원룸에서 살다가
다른 지역 원룸으로 이사 갈 예정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원룸 전세는 3월 1일에 보증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근무로 인하여 3월1일까지는 살아야 핮ㄴ
그리고 이사갈 곳에 원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사 갈 곳의 원룸은 즉시 입주라 입주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지금 실고 있는 집에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 갈 집에 확정일자나 입주 신고 같은것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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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전세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전입을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임차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기전에 새로운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점유는 하고 있으나 퇴거로 인하여 현재의 임차주택에 대항력이 상실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이하의 보증금이라 할지라도, 주민등록상 전입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최우선 변제권 과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1.0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새로 구한 원룸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며 기존 원룸에 대한 전출신고가 자동으로 되기에 대항력을 잃게 되실수 있습니다. 상황상 두 가지 계약의 잔금일을 맞추시는 게 좋으나, 그게 불가하여 질문처럼 하신다면, 가족중 한명을 기존집에 세대원으로 추가한 뒤 같은 등본상 거주가 완료되면 본인은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곳의 확정일자를 미리 받는건 가능합니다.

    주소이전도 가능합니다.


    단 기존 월세에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에대해 선순위 우선권을 유지해야하기에 기존 주택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는 임대인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 후 주소 이전을 하거나, 이사 일정의 타협을 잡는방법, 새 월세집의 이사 일정을 타협하는 방법이 있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전출을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만 확정일자란게 전입 후 효력이 생기는거라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집에서 전입을 빼면 대항력이 없어져서 만약 주인이 돈을 안줄경우에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인분이 돈을 제때 주면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먼저 새전세집에 이사를 가야할 경우 전입신고하 지말고 현 전세집에 짐 일부를 놓고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