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전세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전입을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임차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기전에 새로운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점유는 하고 있으나 퇴거로 인하여 현재의 임차주택에 대항력이 상실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이하의 보증금이라 할지라도, 주민등록상 전입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최우선 변제권 과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