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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바구미81
외삼촌이 사업할때 자금이 부족해서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내어서 돈을 빌려주셨다는데
다달이 이자만 입금 시키다가 이제는 입금도 안시킨다네요 ;; 차용증도 없다는데 이거 어떻게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속터집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이체내역 등)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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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체내역이 있다거나,
이자로 지급받은 금액이 정기적으로 확인된다면 대여금 반환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