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이혼한 전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돈을 빌려줘서 부부사이엔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한데
확실하게 이 돈을 받기위해 어떤것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지급명령 이나 금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지만 상대방의 재산 유무 등을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사이에 주고간 돈은 증여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용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차용증,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 등)를 구비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