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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칠면조14
힘찬칠면조1424.03.10

아버지께 돈을 빌려주고 다시 받을때 세금은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께서 급하게 돈이 나갈일이 있어 돈을 빌려드렸는데, 이후 받게 돌려받을 때 상속세로 취급되어 세금이 나가는게 아닌지 아버지께서 걱정하시어 궁금합니다. 금액은 약 5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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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

    하지 않는 아버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에게서 차입한 원금 5천만원은 아버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자녀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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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와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돈을 빌려주시고, 정상적으로 상환만 받으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해당 금액이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니, 매월 정기적으로 원금 일부(예 : 10만원)를 상환하시면서 만기에 나머지 잔액을 전부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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