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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오랑우탄282
검소한오랑우탄28223.02.03

택시 뒷자리에서 안전벨트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는 자신의 과실이 있을까요??

택시를 타면서 뒷자리에 탑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는 배상받지 못하는 사유가 될까요?? 뒷자리도 언젠가 부터 안전벨트를 착용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잘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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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택시 뒷좌석 탑승시 안전벨트를 메지 않았다 하여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못받는 상황은 없습니다.

    통상은 아무런 문제없이 보상을 받게 되며, 상대방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자기보호의무위반에 따라 일부 과실을 산정할 수는 있으나, 최근 경향은 안전벨트 여부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해서는 이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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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탑승하면 뒷 좌석에서도 안전 벨트를 해야 하며 안전 벨트를 하지 않아 손해가 커진 경우 우리 나라 법원은 사례에 따라

    5~10%의 과실을 부과하게 되어 그 과실만큼 공제하고 손해 배상을 받게 됩니다.

    손해 배상 보다는 안전 벨트를 하는 것이 본인의 안전에 좋으므로 안전 벨트는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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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밸트 미착용으로 인한 부분은 과실에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사고 내용, 부상정도 등을 감한해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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