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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그윽한그늘나비28623.01.04

화물차에서 떨어진 적재물 피해시 안전거리 얼마나 적용되는지요?

도로에서 화물차 특히 덤프차량 등을 뒤따라가다가 적재물이 뒤로 떨어져 식겁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으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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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화물차는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게 잘 고정시킬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화물 고정 조치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 사고가 됩니다.

    따라서 보상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사고가 나면 부상을 크게 입을 수 있기에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적재물을 실은 차량의

    뒤에는 되도록이면 가지 않고 가더라도 안전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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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물차 등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낙하물 차주의 과실이며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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