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화물차 특히 덤프차량 등을 뒤따라가다가 적재물이 뒤로 떨어져 식겁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으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화물차는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게 잘 고정시킬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화물 고정 조치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 사고가 됩니다.
따라서 보상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사고가 나면 부상을 크게 입을 수 있기에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적재물을 실은 차량의
뒤에는 되도록이면 가지 않고 가더라도 안전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물차 등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낙하물 차주의 과실이며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