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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1.17

물건을 사러 직구를 하기도 합니다.

물건을 사러 직구를 하기도 합니다.

직구하는 것은 세금을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금이 없는 것입니까?

수입하면 관세를 무는데.. 직구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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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물건 등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세법에서 정한 소액, 소규모인 경우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초과한 고가물품, 관세법에서 정한 일정

    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관에 신고 및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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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직구를 하는 경우에라도 세관을 통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물품 구입가격에 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구매시 관세 및 운송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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