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성훈변호사님~질권설정에 대해 한번만더 여쭐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권은 채무자가 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물건 및 기타 권리에 담보를 설정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권리입니다.
즉 해당 계좌의 질권설정금액만큼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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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해주셨는데 제 머리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아
궁금한점이 있어 다시 문의드려요.
해당 계좌의 질권설정금액만큼 담보가 설정 되어 있다는것이
제 계좌에 만약 백만원이 있다면 제계좌의 있는 총 금액만큼 채권자가 질권설정을 잡아 놓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채권자가 임의로 해놓은 금액이 질권설정금액이고
그만큼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일백만원, 즉 예금 채권 전액에 대해서 피담보 채무에 대한 질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담보 채무의 미변제 등의 사유 발생시에 은행을 상대로 자신에게 해당 예금 채권을
지급하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이 설정되면 채권자는 채권의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예금에 대하여 질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도 채권의 원금, 이자,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