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변호사님~질권설정에 대해 한번만더 여쭐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권은 채무자가 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물건 및 기타 권리에 담보를 설정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권리입니다.
즉 해당 계좌의 질권설정금액만큼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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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해주셨는데 제 머리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아
궁금한점이 있어 다시 문의드려요.
해당 계좌의 질권설정금액만큼 담보가 설정 되어 있다는것이
제 계좌에 만약 백만원이 있다면 제계좌의 있는 총 금액만큼 채권자가 질권설정을 잡아 놓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채권자가 임의로 해놓은 금액이 질권설정금액이고
그만큼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일백만원, 즉 예금 채권 전액에 대해서 피담보 채무에 대한 질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담보 채무의 미변제 등의 사유 발생시에 은행을 상대로 자신에게 해당 예금 채권을
지급하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이 설정되면 채권자는 채권의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예금에 대하여 질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도 채권의 원금, 이자,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