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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엄숙한라즈베리
그래도엄숙한라즈베리

미성년자가 저한테 돈준다고 해서 관계를 했는데 돈은 받지 않았어요 이것도 처벌대상인가요?

남자 고3짜리를 어플을 통해서 만났는데 자기가 돈줄테니까 하자고 해서 했는데 결국 자기가 도망가서 받은것도 없고 하기만 했는데 제가 처벌대상이되나요? 나이는 고3이고요 카톡 기록은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모텔도 자꾸 처음에 저보고 예약하라해서 너무 찜찜해서 먼저 예약못한다고 너가 해라 이래서 먼저 들어가 있었구요 상품권이나 돈을 준다고 했는데 받은

것도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 차단하고 달아났거든요 그러고나서 풀더니 썰들려줄게 있다고 하면서 다른여자애 신고했는데 자긴 아청법때문에 보호받는다고 그 여자애는 최하 징역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받는다고 그러고 안만나면 저도 신고하겠다고 자꾸 협박해요 오늘까지라고 하면서요 만나면 대화내용이며 이런거 다 지워주겠다고.. 제가 억지로 하자고 해서 한것도 아니고 받은것도 없거든요 이런경우가 흔하지 않기도 하고 찾아봐도 방법이 없네요,,,

제가 고소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자꾸 연락와서 협박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냥 연락을 안받으면 되는걸까요

미성년자가 협박해서 이러는것도 처벌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만 18세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2.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으로는 협박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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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별다른 강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로 보입니다. 그밖에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고소를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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