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미지급 2019년도부터
2019년에 입사하여 2022년12월까지 연차수당은 물론 연차를써본적한번도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노무사랑 합의하여 실받는 급여명세서랑다르게 근로계약서를 기본급을 더낮추고 수당을받고잇는것처럼 꾸며놨습니다.
만약제가 2023년퇴사시 3년것만 청구하여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19년부터~23까지 해서 총 20 21 22 23년도것만 받고 19 20 은 받지못하나요?
또 회사측에선 노동부에신고해도 벌금만물면 된다는식인데 어떻게해야할까요 ㅜㅜ 짜고친 노무사도 어떻게 신고가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퇴사시점부터 3년 이내의 연차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만 낸다고 끝이 아니고 체불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진정-민사소송을 거쳐 압류까지 가능합니다. 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13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12.21.현시점을 기준으로 2019.12.22.이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어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여전히 있게 되며,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하고 이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2019년부터 1년 미만인 근로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또한 현재 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