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입사하여 2022년12월까지 연차수당은 물론 연차를써본적한번도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노무사랑 합의하여 실받는 급여명세서랑다르게 근로계약서를 기본급을 더낮추고 수당을받고잇는것처럼 꾸며놨습니다.
만약제가 2023년퇴사시 3년것만 청구하여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19년부터~23까지 해서 총 20 21 22 23년도것만 받고 19 20 은 받지못하나요?
또 회사측에선 노동부에신고해도 벌금만물면 된다는식인데 어떻게해야할까요 ㅜㅜ 짜고친 노무사도 어떻게 신고가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