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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의도요211
행운의도요211
22.04.20

퇴사시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19년8월5일에 입사했구요

22년 4월30일부로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 연차수당에 관하여 물어보니 입사년도 기준으로 계산되고

남은연차는 연차수당 미지급이라고 하더라구요

미지급에 관하여 미리 고지받은거 없고 연차촉진에대해서도 전달받은바 없습니다.

이경우에도 회사에서 못준다하면 안받는게 맞는건가요?

연차는

19년 5개

20년 10.5개

21년 9개

22년 8.5개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만약에 수당을 받게된다면 몇일치를 받아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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