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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도요211
행운의도요21122.04.20

퇴사시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19년8월5일에 입사했구요

22년 4월30일부로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 연차수당에 관하여 물어보니 입사년도 기준으로 계산되고

남은연차는 연차수당 미지급이라고 하더라구요

미지급에 관하여 미리 고지받은거 없고 연차촉진에대해서도 전달받은바 없습니다.

이경우에도 회사에서 못준다하면 안받는게 맞는건가요?

연차는

19년 5개

20년 10.5개

21년 9개

22년 8.5개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만약에 수당을 받게된다면 몇일치를 받아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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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이 원칙이므로 퇴직 시 입사일과 화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에 잔여연차휴가가 있다면 남아있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이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19년 8월 5일이고 퇴사일이 22년 4월 30일이라면 11개, 15개, 15개 총 41개가 발생하였고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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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행운의도요11님

    19.08.05 ~ 22.04.30

    1) 19.08.05~20.08.04 : 11개

    2) 20.08.05 : 15개

    3) 21.08.05 : 15 개

    발생연차는 총 41개입니다. 여기서 사용하신 연차일수 제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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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9. 08. 05.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41개(26+15)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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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9.08.05. ~ 2020.08.04. : 11개

    2020.08.05. ~ 2021.08.04. : 15개

    2021.08.05. ~ 2022.08.04.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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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19. 9. 5. ~ 2020. 7. 5.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2) 2020. 8. 5. : 15일

    (3) 2021. 8. 5. : 15일

    = 총 41일

    여기서 33일을 사용하셨으니 잔여연차 8일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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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위와 같은 보상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이 재직하였다면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41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차감하고 미사용한 개수만큼 수당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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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8월 5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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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데 '입사년도'는 둘 중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20. 8. 5 = 11+15

    21. 8. 5 = 15

    총 41개가 발생하였습니다. 33.5개를 사용하셨으니 7.5개가 남은 연차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촉진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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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이 중 기 사용한 33일을 차감한 나머지 8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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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보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입사일 기준의 재정산은 사내에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잔여 연차휴가는 보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불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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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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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당초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하는 거싱 아니라면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해야하는 바,

    개근한 경우라면 총 41개발생합니다.

    11+15+15

    이중사용갯수 및 연차대체갯수를 제외한 나머지 수당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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