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기간 한달후 보증금 올려줘야 하나요?
전세계약 만료가 3월인데 한달전인 2월까지도 주인이 연락이 안와서 보증금을 안 올린다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3월도 아니 한달 후인 4월이 되어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달라 연락이 왔습니다. 이 경우 자동연장 아닌가요? 보증금 올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계약을 끝내기를 원한다거나 혹은 조건 을 변경하길 원한다는 통지를 별로로 하지 않은경우 원래의 계약조건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뜻합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 2020년 12월 10일 이전일듯 하니 1개월 전 입니다.
때문에 보증금을 올려 줄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4&cciNo=4&cnpClsNo=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러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라도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갱신거절의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하고, 이러한 통지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습니다.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겠으며, 만일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하고, 이러한 통지에는 변경하려는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계약종료 한달전까지 집주인이 연락이 없었다니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연장이 된걸로 보이네요.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계약거절이나 조건변경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그냥사셔도 아무 문제없으나 집주인이랑 트러블이 생기면 불편해질수도 있으니 잘 고려해서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답변자 지게꾼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묵시적갱신항목이있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63호, 2020. 6. 9., 일부개정]
가. 개정이유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종전법으로는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이른바 전월세상한제를 연계 도입하여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여 주택 임대차 제도 마련 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자동연장은 맞습니다. 어쨌든 자동연장 갱신은 된거 맞는데 보증금 부분은 집주인과 잘 이야기 해보세요 아마 올려 달라 하면
올려줘야 할껍니다. ㅜㅜ 금액은 잘 조정해보세요 늦게 말한 부분도 있고 하니 집주인에게 잘 말씀드려서 금액을 최대한 낮춰보세요 집주인 실수도 있는거라 협의 잘하시면 될 듯합니다.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이런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보증금의경우 늦어도 한달전에는 올린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가능할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보증금의 여부를 집주인에서 미리물어볼 의무가 없으므로 보금증을 올려야할경우 집주인이 먼저 연락을하여 다음 계약부터는 보금증을 올려야겟다 미리 알려주는게 맞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자동연장시 묵시적 갱신으로
전과동일하게 자동 연장이며
임차인은 보증금 증액 거부에 대해
주장할수있습니다.
임대인과의 어떠한
얘기가 오고가지않고
만기일을 넘기게되었다면 가능하나
문자나 전화으로
임대인이 증액에대해 구두나 문서. 문자로
전달하였다면 보증금 증액으로
가셔야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송우리 입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법정갱신(묵시적갱신)된 상태로 임대인의 일방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러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임차기간 전에는 보증금액의 5%를 올릴수 있으나
기간이 지났으니 집주인과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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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의나라님
집 계약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전세계약 만료가 3월인데 한달전인 2월까지도 주인이 연락이 안와서 보증금을 안 올린다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3월도 아니 한달 후인 4월이 되어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달라 연락이 왔습니다. 이 경우 자동연장 아닌가요? 보증금 올려줘야 하나요?
이 질문의 대답은 올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상향조정 의사를 표시 받아야지 보증금 상승분에 대한 재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만료가 지난후에 갱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둘다 말없이 자동 갱신되었을경우 묵시적 계약으로 보고 처음 임대시랑 같은조건으로 1년 자동 연장이며
임차인이 집을 나가고싶을때는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알려드리면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