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연장하기로 했는데 만기 한달도 안남았는데 전세금 올릴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12월15일에 전세집 만기입니다
8월쯤에 주인이 전화가 와서 전세연장 어떻게 할거냐고 해서 2년더연장하고 싶다하니 그럼 그렇게 하라는 대답들었구요 . 대신 전세금을 조금 올려야할것같다고 해서 얼마정도 생각하냐고하니 집주인도 부동산시세를 알아보고 다시 생각하고 연락을 다시 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고 제가 부동산에 알아봤을때 저희집이랑 전세시세가 똑같아서 동일한 조건으로 그냥 연장할려나? 이렇게 생각하고있었습니다 . 저희전세대출도 만기가 한달도 안남아서 연장하라는 알림받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연장하게되면 집주인한테 연락이 간다는 내용을 들어서 오늘 집주인한테 연락했습니다 .
연락이 없어서 동일조건으로 하시는거냐 물어보니 갑자기 인상해야될것같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 한달도 안남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대출금 인상해도 되나요? 금액은 5% 올린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12월 15일인데 임대인이 8월경에, 임차인인 님에게 6~2개월전까지 갱신여부 의사통지를 통보하였고, 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 드렸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이 행사되어, 님은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을 거절 할 수는 없습니다.
단, 이때에는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 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원만히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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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에서 이미 연장계약의 합의를 하신 상태이고 질문자님이 최초 계약후 첫 갱신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으로 보입니다. 즉, 임대인은 5% 한도내 인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합의를 할지 안할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 현 보증금이 시세에 맞다면 인상에 동의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이며, 5%증액은 임의적인 사항이므로 동의 못한다 하시면 사실상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은 어쩔수 없어보입니다. 문제는 갱신 후 만기시 보증금 반환이나 임대중 임차물에 대한 원상복구등을 까다롭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감정싸움이 될수 있기에 보증금이 걸려있는 세입자입장에서는 좋은 쪽으로 협의 하셔서 마무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변경된 임대차법에는 5% 이내라고 되어 있지만 미리 의사를 표현 했기때문에 묵시적 갱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꼭 인상을 해줘야 된다는 법은 없으므로 임차인은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위 법 조항을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열거주의라 법조항에 없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조항에 보면 "갱신거절"과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겠다."(5%를 안주면 갱신 안하겠다.) 두가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한 것도 2개월전까지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입니다.5%인상해 줄 이유도 없고 그리고 퇴거를 요구할 시 들어줄 이유도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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