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구분소유자라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청구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하자보수 대신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는 것)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면 다른 입주자들의 경우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여러 입주자들과 함께 제기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관리실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 문제를 이야기 하시면서 공론화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