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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후투티350
빨간후투티35023.10.12

직장내에서 모욕죄 등이 성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직장에서 팀으로 움직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회의실 같은 공간에서 5명 정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위 직급자가 최하위 직급자에게 인격 모독 등의 발언을 상습적으로 할시에

해당 최상위 직급자에게 모욕죄 등이 성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최하위 직급자는 어떤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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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상위 직급자가 최하위 직급자에게 모욕발언을 했고 이를 나머지 직원들이 들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최하위 직급자는 해당 발언을 들은 나머지 직원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모욕적 발언 수준이 아니라 욕설 등의 경우에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