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여러명이 있는 장소에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는 상황에서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직장 상사가 여러명의 회사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A라는 직원을 특정하며 말하길 너는 특정한 일도 제대로 신속하게 못 처리하면서 왜 그러냐 내가 너 짤라버리고 싶은데 참고있는거다 전에 인사 부서 사람이랑 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짜를 방법이 없냐고 상의를 했었다 이런 발언은 A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거나 짤라버리고 싶은데 참는다거나 등 발언은 충분히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으며, 공연성도 인정되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정한 일도 제대로 신속하게 처리 못한다"는 발언과 "자르고싶다"는 부분이 복합되어 있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발언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해당 발언은 a라는 직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로 명예훼손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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