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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3.10.23

직장 상사가 여러명이 있는 장소에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는 상황에서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직장 상사가 여러명의 회사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A라는 직원을 특정하며 말하길 너는 특정한 일도 제대로 신속하게 못 처리하면서 왜 그러냐 내가 너 짤라버리고 싶은데 참고있는거다 전에 인사 부서 사람이랑 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짜를 방법이 없냐고 상의를 했었다 이런 발언은 A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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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거나 짤라버리고 싶은데 참는다거나 등 발언은 충분히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으며, 공연성도 인정되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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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정한 일도 제대로 신속하게 처리 못한다"는 발언과 "자르고싶다"는 부분이 복합되어 있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발언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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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해당 발언은 a라는 직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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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로 명예훼손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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