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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쟁이
전자쟁이23.10.18

개인 사유지에 건설 폐기물 투기 법률

안녕하세요?

최근 시골 주변에 한 사람이 땅을 산 뒤, 해당 토지에 건축 폐기물(변기, 타일, 폐자재 등)을 자신의 토지에 폐기물을 투기하는 데 이를 신고할 법률이나 방법이 있나요?


사유지이지만 외관상 흉물스럽고, 도로 바로 옆에 폐기물들이 널브러져 있어 위험해 보입니다. 또한, 해당 땅 주인은 인테리어 업자로 의도적으로 중장비까지 이용해 투기하는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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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건설폐기물을 사유지에 투기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 1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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