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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오랑우탄91
대담한오랑우탄9123.06.27

개인 사유지의 불법 도로 사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개인 사유지 앞의 땅만 사서 그 부분에는 모두 집을 짓고 개인 사유지인 부분에는 시멘트로 도로를 깔아서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인 부분을 사거나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보상을 요구 하였지만 모른다라고만 하고 어떠한 조치도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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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개인사유지를 무단 침범하여 도로를 만들어 사용하신다는 내용이시라면 소유권에기한 방해배제청구로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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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개인의 사유지 위에 타인이 적법한 권원 없이 도로를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점유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소유권방해배제청구로서 도로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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