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살아서 오랜만에 땅관리하려고 시골에갔더니 제땅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민법 제214조 참조바랍니다.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 소유의 토지에 권한 없이 건물을 축조하고 있는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축조된 부분을 철거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