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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6.23

인도 혹은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널때 핸드폰을 보면 과실이 있나요?

인도로만 걷거나 초록불이 횡단보도를 건너며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차에 부딪힐 경우에는 차 100% 과실이 아닐 수 있나요?

혹은 인도이고, 사람신호이기때문에 휴대폰 사용과 무관하게 차량 과실 100%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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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로만 걷거나 초록불이 횡단보도를 건너며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차에 부딪힐 경우에는 차 100% 과실이 아닐 수 있나요?

    인도이고,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널때 차량에 충격이 되었다면, 이는 신뢰의 원칙상 통상 차량의 과실 100%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부 법원의 판결에서는 이때도 보행자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며 과실을 산정한 예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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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나 초록불 횡단보도의 경우 차량이 통행해서는 안됩니다.

    때문에 사고시 100% 차량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단지 차량 출입이 허가를 받아 건물등과 연결되어 있는 인도의 경우 통행인의 과실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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