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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용감한눈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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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의 장 허가를 득한 뒤 교육 기간 동안 경력 인정, 연차 규정 관련 상담드립니다.

작년 초 소속기관의 장 허가를 득한 뒤 교육 기간 동안 무급휴가, 연차를 사용하여 경력 인정이 된다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올해 초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부터 해당사항은 올바르지 않은 규정이니 작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계약서에 맞게 수당 등을 회수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부기관의 문의 결과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수당 또한 회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무급휴가 사용에 따른 경력 인정, 호봉 산정 기준, 연차 발생 규정의 경우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작년 초 회사와 이야기 되었던 경력인정, 연차 발생 기준에 따라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상이하게 상부기관 답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될 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 경력 인정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요건 충족 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