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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북극곰59
영리한북극곰5923.06.08

업무 교육 교육비를 반환하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특정 업체에서 고용된 후 4일의 교육기간을 거쳤고, 이후 수습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걸리는 게 있다면 근로계약서 외에 담당자분과 쓴 계약서인데요. 공증이 있진 않았으나 담당자분께서 제가 저 본인 업무 능력에 대해 과잉 평가를 했다며 자신에게 특정 과정을 배우며 매달 교육비를 50만원을 내고, 1년동안 근무하라는 계약서 A를 적게 하셨습니다.


여러가지 압박되는 말씀(이 업계 좁다, 어떡할거냐, 말을 해봐라, 그럼 계약서를 적겠냐 등)과 함께 당장 잘리기 싫은 마음이 커 서명했으나 배운 내용은 업무와 관련된 것이지 크게 없습니다. 함께 들어온 동기(계약서 A 미작성)와 같은 내용의 교육을 근로 시간 내에 정규적인 체계없이 담당자분의 시간이 맞을 때만 배웠습니다.(이조차도 기본적인 설명만 있을 뿐 1시간 이상으로 이어진 적은 없습니다.)


이에 퇴사 후 자신에게 50만원을 교육비로 결제하라 말씀하시는데, 그건 업무상 교육인 것 같았고 크게 배운 것도 없다 말씀드리니 어쨌든 자신은 이 회사의 사람이 아니라 개인업자이며 파견을 온 것이고 계약서는 회사 대 고용자가 아니라 파견 근로자인 본인과 개인적인 서약이니 교육비를 내라 하십니다.


내지 않는다면 제가 6개월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 300만원을 내기로 말을 했다며 300만원을 내야한단 내용증명서를 작성하겠다며 억지를 부리십니다.


이 경우는 어찌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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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교육비 관련 계약은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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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교육비를 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고 누구나 아무 내용이나 적어서 우체국에 가서 보낼 수 있는 것으로 대단한 게 아닙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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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는 이야기를 하셔서 부당한 요구에 대해 조치하도록 이야기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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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내용이 특정한 기술을 요하거나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닌 업무습득을 위한 것이라면 교육비 계약의 효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6개월을 못채우고 그만둘 경우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위약의 예정으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금지되고 해당 계약을 강요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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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6개월 미근무시 300만원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교육비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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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성격이 실제 근로와 다를 바 없는 경우 그 교육비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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