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정 업체에서 고용된 후 4일의 교육기간을 거쳤고, 이후 수습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걸리는 게 있다면 근로계약서 외에 담당자분과 쓴 계약서인데요. 공증이 있진 않았으나 담당자분께서 제가 저 본인 업무 능력에 대해 과잉 평가를 했다며 자신에게 특정 과정을 배우며 매달 교육비를 50만원을 내고, 1년동안 근무하라는 계약서 A를 적게 하셨습니다.
여러가지 압박되는 말씀(이 업계 좁다, 어떡할거냐, 말을 해봐라, 그럼 계약서를 적겠냐 등)과 함께 당장 잘리기 싫은 마음이 커 서명했으나 배운 내용은 업무와 관련된 것이지 크게 없습니다. 함께 들어온 동기(계약서 A 미작성)와 같은 내용의 교육을 근로 시간 내에 정규적인 체계없이 담당자분의 시간이 맞을 때만 배웠습니다.(이조차도 기본적인 설명만 있을 뿐 1시간 이상으로 이어진 적은 없습니다.)
이에 퇴사 후 자신에게 50만원을 교육비로 결제하라 말씀하시는데, 그건 업무상 교육인 것 같았고 크게 배운 것도 없다 말씀드리니 어쨌든 자신은 이 회사의 사람이 아니라 개인업자이며 파견을 온 것이고 계약서는 회사 대 고용자가 아니라 파견 근로자인 본인과 개인적인 서약이니 교육비를 내라 하십니다.
내지 않는다면 제가 6개월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 300만원을 내기로 말을 했다며 300만원을 내야한단 내용증명서를 작성하겠다며 억지를 부리십니다.
이 경우는 어찌하는 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