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잘난파카161
잘난파카161
23.08.09

의무재직기간과 사직통보의 효력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직장인입니다.

저는 직장생활과 동시에 학위과정 이수 중에 있습니다.

수업참여를 위한 시간은 '교육훈련시간'으로 대체(근무시간으로 포함)하여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 또한 지급받았으나,

일체의 지원금 등은 받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아래규정을 안내받았다는 서약서에 서명하였으나,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의 필요가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규정) 급여와 교육훈련비용 등을 지급받고,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ㅇㅇ에 복무하여야 한다.

1. 의무재직기간 규정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직업선택의 자유 등)

2. 위 규정을 근거로 사직서를 반려한 경우, 사직통보의 효력(1개월 전)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