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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파카161
잘난파카16123.08.09

의무재직기간과 사직통보의 효력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직장인입니다.

저는 직장생활과 동시에 학위과정 이수 중에 있습니다.

수업참여를 위한 시간은 '교육훈련시간'으로 대체(근무시간으로 포함)하여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 또한 지급받았으나,

일체의 지원금 등은 받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아래규정을 안내받았다는 서약서에 서명하였으나,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의 필요가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규정) 급여와 교육훈련비용 등을 지급받고,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ㅇㅇ에 복무하여야 한다.

1. 의무재직기간 규정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직업선택의 자유 등)

2. 위 규정을 근거로 사직서를 반려한 경우, 사직통보의 효력(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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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의무재직기간 규정의 효력은 없습니다.

    2. 사직서를 반려해도 사직통보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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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툼이 발생하겠지만 교육비 지원과 관련해 의무재직기간과 교육비 반환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위반하여 의무재직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교육비를 반납해야 하지만 교육기간 중 별도 교육비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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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 주고 일정기간 재직하는 경우 그 상환을 면제하여주는 약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보면 일하지 않은 시간에 임금을 지급해주고 대신 일정기간 재직을 약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적한 바와 같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바 판례는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1. 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여지며, 회사에 교육훈련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을 반환하고 퇴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는 경우 민법에 따라 2기의 임금기일이 지난후 계약이 해지됩니다.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라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잘 협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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