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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꽃새189
신속한꽃새18924.01.19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수습기간중인 사원이 근로계약서를 대체 언제쓰냐 문의하여 2주후 작성 중

왜 면접때랑 얘기한 연봉이 차이가 있냐 반문하니 그냥 해고


결국 그 수습사원이 맡은 업무를 제가 다 하게 되어 업무량이 늘어났고


이후 다시 새로 입사하여 다시 인수인계 하였으나


교육을 목적으로 근로시간이지난 6시 이후 교육이라 새로운 수습사원이 그럼 연장수당이 있냐 문의하였더니 회사규정이라 7시부터 발생한다하여 계약서에도 6시까지 근무이니 발생이 되는게 맞지않냐 얘기하였고


이에 내부규정에 못따르겠으면 나오지말라

또다시 해고


이렇게된 상황인데 직장내지위를 이용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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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의자분께서 말씀 주신 상황을 보았을 때,

    질의자분을 지위를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으로 괴롭힌 내용은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면 해고를 당한 사람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것이고 본인의 업무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괴롭힘이 인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왕이면 회사의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질문주신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는 있어보이나, 다만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는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가 보이지 않아 직장내괴롭힘이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로 업무가 과도하게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