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인 사원이 근로계약서를 대체 언제쓰냐 문의하여 2주후 작성 중
왜 면접때랑 얘기한 연봉이 차이가 있냐 반문하니 그냥 해고
결국 그 수습사원이 맡은 업무를 제가 다 하게 되어 업무량이 늘어났고
이후 다시 새로 입사하여 다시 인수인계 하였으나
교육을 목적으로 근로시간이지난 6시 이후 교육이라 새로운 수습사원이 그럼 연장수당이 있냐 문의하였더니 회사규정이라 7시부터 발생한다하여 계약서에도 6시까지 근무이니 발생이 되는게 맞지않냐 얘기하였고
이에 내부규정에 못따르겠으면 나오지말라
또다시 해고
이렇게된 상황인데 직장내지위를 이용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