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가 있는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서 맞은 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하던 차량과 추돓한 사고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량과 우회전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의 사고의 경우 통상의 과실은 20:80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사고장소 즉 우회전을 끝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였는지, 안쪽 차선까지 들어왔는지 여부, 충돌부위에 따라 과실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