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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종다리105
보람찬종다리10521.03.23

음식점업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원하는 경우는?

연 4천8만원이 기준이었을 때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간이-일반과세 전환기준이 8천으로 상향조정되었잖아요! 작년 총 매출이 8천 미만이라 다시 간이과세로 전환가능하다면 전환하고 싶은데 언제쯤부터 전환신청가능한가요? (전환 기준에 충족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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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출기준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동 개정규정은 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역년(1.1~12.31)의 총공급대가가 8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반대로 간이과세자 포기를 원할 때에만 미리 신청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이라면 올해 7월 1일부터 ~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로 자동전환됩니다. 세무서에서 별도로 안내를 해줄 것입니다. 매년 공급대가 8,000만원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7월1일 ~ 다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간이<->일반으로 변경되거나 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에서 간이 전환은 신청을 통해서 전환이 불가능 합니다.

    간이에서 일반사업자로의 전환은 신청으로 가능하지만 일반에서 간이는 자동전환 방식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작년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이였다면 올해 7월1일부터 자동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