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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숲새259
귀여운숲새25922.05.23

간이과세자였다가 이번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후에 다시 간이과세자로 변환 가능할까요?

부동산 관련 개인사업자로 간이과세자로 있었습니다만,

전년도에 매출이 8천이 넘어, 올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매출이 매우 저조하여 올해는 매출이 8천 이하로 될듯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더라도 매출이 저조하게 되면 다시 간이과세자로 변환이 가능할까요?

혹시 가능하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예를들어 일반과세로 변환 후 3년간 매년 8천이하 매출 발생이 되면 다시 간이과세자로 변환이 된다는 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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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동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포기제도를 통해서 일반과세자가 된 것이 아니라면, 전년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으로 변경되고 세무서에서 변경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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