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후 등본 제출해라고하는데 초본도 가능한가요??
입사후 4대 보험 가입과 월급 때문에 등본 제출해라고 하시는데 개인사정때문에 저만 나오게 하고싶어서 초본제출을 했는데 초본에 현거주지 주민번호만 나오게 해서 제출했는데 아무런 문제없나요?? 다시 등본을 제출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등본을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질문자님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됩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에 제출할 서류를 등본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므로, 부득이한 사정을 말하고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