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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흑로59
명랑한흑로5922.05.03

고충처리위원의 숫자는 몇 명?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직원고충처리요령

[ 시행 2020.12.07. ] [ 2020.12.07. 전부개정 ]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인사규정」 제79조제3항에 따라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 직원의 고충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처리위원)

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본부[각 실(정보화본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건강보험연구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역본부 및 지사에 두는 고충처리위원(이하 "고충처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본부: 본부에 설치하는 노사협의회(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협의기구로서 법 제4조에 따라 설치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6명

2. 지역본부: 지역본부에 설치하는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6명

3. 지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해당 지사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경우: 해당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4명

나. 해당 지사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사의 장이 그 지사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4명. 이 경우 4명 중 2명에 대하여는 공단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을 지명해야 한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과 직원고충처리요령에서

고충처리위원의 수가 왜 서로 다르죠?

위의 법은 27조를 보면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아래 법은 6명으로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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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자와 사측을 대표하는 각 3명 이내의 위원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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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입하게 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합니다.

    해당 근로복지 공단의 경우 관련 부령 등으로 인사 규정에서 6명을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근로복지 공단이나 업무 특성으로 6인 등으로 정하고, 위 근로증진법의 경우에는 일반 기업 등의 해당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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