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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흑로59
명랑한흑로59
22.05.03

고충처리위원의 숫자는 몇 명?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직원고충처리요령

[ 시행 2020.12.07. ] [ 2020.12.07. 전부개정 ]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인사규정」 제79조제3항에 따라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 직원의 고충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처리위원)

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본부[각 실(정보화본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건강보험연구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역본부 및 지사에 두는 고충처리위원(이하 "고충처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본부: 본부에 설치하는 노사협의회(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협의기구로서 법 제4조에 따라 설치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6명

2. 지역본부: 지역본부에 설치하는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6명

3. 지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해당 지사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경우: 해당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4명

나. 해당 지사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사의 장이 그 지사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4명. 이 경우 4명 중 2명에 대하여는 공단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을 지명해야 한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과 직원고충처리요령에서

고충처리위원의 수가 왜 서로 다르죠?

위의 법은 27조를 보면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아래 법은 6명으로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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