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특약관련 공인중개사 의무와 한가지 질문
임대차 계약에서
해지관련한 기본 약정말고 특약으로
전세금에 대하여 보증보험가입이 안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이미 질문을 통해 위약금 없이 된다는 분이 계시고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분이 계셨는데
특약으로 저걸 넣었을 땐 당연히 위약금 없이 해지인건데
(해지야 아무때나 가능한데 특약으로 넣은거 부터가 별개의 건이라 해석하는게 맞지 않나요?)
공인중개사가 위약금 없이라는 조항을 넣지 않았다면
선관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닌가요?
또한 전세금에 대하여라는게 전세금 100%가 아닌 90%수준이여도 지킨것으로 보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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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약금 없이라는 문구를 넣지 않았다고 해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으며, 기본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간 이상에는 위약금 없다는 것은 당연히 전제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로 보이며, 전체 전세금 규모에 비추어 봤을때 소액 정도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그 일부에 대해 안된 사정으로는 계약해제가 어렵겠습니다. 90%라는 비율뿐만 아니라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도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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