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서
해지관련한 기본 약정말고 특약으로
전세금에 대하여 보증보험가입이 안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이미 질문을 통해 위약금 없이 된다는 분이 계시고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분이 계셨는데
특약으로 저걸 넣었을 땐 당연히 위약금 없이 해지인건데
(해지야 아무때나 가능한데 특약으로 넣은거 부터가 별개의 건이라 해석하는게 맞지 않나요?)
공인중개사가 위약금 없이라는 조항을 넣지 않았다면
선관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닌가요?
또한 전세금에 대하여라는게 전세금 100%가 아닌 90%수준이여도 지킨것으로 보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