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 중에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이
있는 경우 납입액 100만원을 한도로 12%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종신보험, 운전자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아마도 연간 보험료가
100만원을 초과할 것임으로 100만원 초과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 적용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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