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있는 1억원 짜리 아파트 매도 하려고 하는데요.
전세로 살다가 샀던 아파트라서 5년 소유했고 7년 동안 거주 했습니다.
5년전에 살때는 1억 2천에 샀어요.
살때보다 2천만원 내려서 마음이 아픈데, 매도 할경우 각종 세금 모두 합하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지만,
호루룩1000님의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부동산 매도의 경우이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 역시 없습니다
중개사수수료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셔야 아파트 소유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