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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노아
모리노아23.01.23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개인회생중인데요 워크아웃이란것도 있더라구요.. 개인회생중 워크아웃으로 넘어간 사례도 있다고 팩트체크되지 않은 말을 들은적이 있는데..

이 두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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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자체를 조정하여 일부 변제를 통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것이고,

    개인워크아웃은 통상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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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는 정해진 상태에서 '변제'를 적게 하는 것이고, 워크아웃은 채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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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들에게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 감면 등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회생 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금융기관에 한하여 채무 감면 등의 협의가 가능하지 개인에 대한 채무는 조정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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