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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영양57
대찬영양5721.11.15

오피스텔 보유면 1주택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55제곱미터)를 보유중이면 1주택자로 치나요??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하고 후에 지속적으로 나갈 세금이

취득세,보유세 말곤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많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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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8월 12일을 기점으로 이전에 취득하셨다면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 취득을 하셨다면 주택수로 포함되어 1주택자가 되십니다.

    보유하시면서 직접거주를 한다면 보유세만 내시면 되고 만일 임대를 두었다면 임대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시에는 주택이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으로 보는 것은 다른 주택을 취득할때나 양도할때 입니다.

    주택으로 보기에 중과 대상이 됩니다.